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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본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동창회라 칭한다. 다만 필요 한 때에는 서울사대부고 동창회라 약칭할 수 있다.

제2조 (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 (소재지) - 본회는 그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종류)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 (자격)
① 정회원은 구제(6년제 및 4년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졸업자와 재학 중 상급학교에 진학한 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모교의 중퇴자로서 각 회기별 지부가 기별준회원으로 인정하여 상임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모교의 현직 교원으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모교의 전직 교원이거나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상임 이사회가 추대한 자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과 준회원은 의결권, 임원선거권 및 임원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종류) -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5인 이내 (수석 부회장 남녀 각 1인 포함)
3. 상임이사는 각 회기별로 3인씩. (단, 1인은 부회장 또는 상임이사가 아닌 자가 각 회기에서 기별지부장으로 선임된 때에 상임이사가 된다.)
4. 이사는 각 회기별 지부장이 추천하는 10인 이내와 총회에서 선출하는 50인 이내의 회원으로 선임한다.
5. 감사 4인 이내

제8조 (고문)
① 본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자, 본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모교의 교장 또는 교감을 역임한자 중에서 총회가 추대한 자로 한다.
③ 자문위원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득 하기 위하여 본회의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9조 (선임)
① 회장은 고문단 및 자문위원단으로 구성하는 회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를 총회에서 인준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직무) -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및 회기 연장 부회장 순으로 회장을 대리한다.

제11조 (임기) -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새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할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12조 (총회)
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 재적인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사는 회원 50인 이상의 출석으로써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 수석부회장 남녀 각1인, 감사의 선임과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의 인준.
3. 고문의 추대
4. 기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가 부의한 중요 사항

제13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 재적인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인원 20인 이상의 출석으로써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1. 회칙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의 인준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의 결정
5. 기타 상임이사회가 부의한 중요사항

제14조 (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상임이사회는 재적인원 20인 이상의 출석으로써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2. 회무운영 방침,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과 실행
3. 준회원의 승인, 명예회원의 추대
4. 기타 회장이 부의한 중요 사항

제15조 (사무부서)
①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총무국, 조직국, 재정국 및 사업국을 둔다.
② 사무처에 처장 1인, 차장 약간명을 두고, 각국에 국장 1인과 과장 2인(남·여 각 1인)을 둔다.
③ 처장과 차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 각국의 국장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⑤ 각국의 과장은 당해 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⑥ 사무처 보수직 사무간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l6조 (위원회)
①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제17조 (재원) - 본회의 재원은 입회금, 일반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제18조 (회비징수)
① 회비는 회기별 지부에서 징수하여 본회에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기별 지부가 조직되지 아니한 회의 회원에 대하여는 본회가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② 회비징수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l9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단 차기회장과의 인수 인계 시는 직전 월말로 한다.

제20조(종류)
① 본회에 회기별 지부와 특별지부를 둔다.
② 회기별 지부는 모교의 졸업회기별로 조직하되 그 회기에 속하는 회원은 당연히 그 지부의 회원이 된다.
③ 특별지부는 지역별, 직장별, 학교별 및 기타 연고에 따라 회원 5인 이상의 발기로 조직할 수 있다.

제21조(조직준칙) - 지부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보고 및 인가)
① 각 지부는 그 조직을 완료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 본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각 지부가 총회를 소집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회칙 개정은 2004. 12. 9. 부터 시행한다.

2.  지부 조직에 관한 규칙

  규칙 제1호                                                                                 1970. 11.28. 제정

                                                                                                         2000.  7. 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21조에 의하여 지부 조직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기별 지부의 조직) 회기별 지부는 본회의 근간 조직으로서 매년도 말까지 당해연도 졸업생으로써 조직한다.

제3조(특별 지부의 조직) 특별 지부는 본회의 횡적 조직으로서 지역별, 직장별, 학교별 및 기타 연고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조직할 수 있다.

제4조(지부의 임원)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당해 지부의 실정에 따라 임원의 명칭, 종류 및 인원은 다소 변경할 수 있다.

  1. 지 부 장 1인

  2, 부지부장 2인(남, 여 각 1인)

  3. 상임이사 약간인

  4. 이    사 약간인

  5, 감    사 약간인

제5조(회칙의 준용) 회칙에 규정된 회원, 임원, 기관 및 회의 및 개정에 관한 규정은 지부 조직에도 준용한다.

제6조(전체 동창회와의 관계) (1) 각 지부는 전체 동창회의 일부를 구성한다.

  (2) 각 지부는 전체 동창회에 대하여 회비 전달, 조직 상황의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의무를 지며 기타 전체 동창회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및 인가) (1) 각 지부가 회칙 제22조 제1항에 정한 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부의 회칙

  2. 회원명부

  3. 임원명부

  4. 기타 중요 사항에 관한 기록

  (2) 각 지부가 회칙 제22조 제2항에 정한 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임원 개선의 결과

  2, 회원의 동태 변동 상황

  3. 기타 중요 결의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2000. 7. 6부터 시행한다.


3.  회비 등 징수 규칙


  규칙 제2호                                             1970. 11. 28 제정

                                                           1988. 11. 22 개정

                                                           1994.  5. 10 개정

                                                           1996. 12. 10 개정

                                                           2000.  7.  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18조에 정한 회비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회금) 본회에 가입하는 정회원과 준회원은 입회금으로서 금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일반회비) 정회원과 준회원은 매년 일반 회비로서 금 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부의 실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4조(특별회비) 본회는 장학기금, 상호부조기금, 모교 기여기금, 기타 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부터 소정액의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징수절차) (1) 입회금과 특별회비는 각 회기별 지부에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회비는 각 지부에서 당해 회계연도 중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입회금 및 특별회비의 전달) 각 지부가 징수한 일반회비는 그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체 동창회에 전달하여야 하고 그 나머지를 해당 회기별 지부의 수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  7. 6. 부터 시행한다.


동창회 회비등 징수규칙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입회비

 

 

동창회에 가입하는

정회원과 준회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회비

              10,000원

 졸업시 일괄징수

일반회비

 

정회원과 준회원이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회비

              30,000원

  개인별 납부

특별회비

 

 

 

 

 

장학기금, 상호부조기금,

모교기여기금, 기타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

 

 

 

    총동회장       2,000천원

    총동부회장     1,000천원

    총동감사        400천원

    총동상임이사    400천원

    총동이사        200천원

    기별회장        400천원

  개인별 납부

    기별분담금     1,000천원

    선농찬조금     1,000천원

    총회찬조금     1,000천원

 기별납부

※ 11~13회, 34~44회    500천원

※ 14~33회    1,000천원

4.  고문 및 자문위원에 관한 규칙


  규칙 제3호                                             1970. 11. 28 제정

                                      2000.  3. 1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8조에 정한 고문 및 자문위원의 직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능) 고문 및 자문위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스스로 건의할 수 있다.

  1. 본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본회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임원 개선에 관한 사항

  4. 모교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3조(각종 회의에 참석 및 발언) 고문 및 자문위원은 언제든지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고문 및 자문위원단) (1) 고문 및 자문위원의 제2조에 정한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문단 또는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종합할 수 있다.

  (2) 고문단과 자문위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  3. 16부터 시행한다.